N2SF는 공공 정보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 표준

N²SF는 공공 정보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 표준으로,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구축할 때 적용해야 하는 보안 기준입니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보안성검토

N²SF는 공공 정보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정보보안 표준으로,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구축할 때 적용해야 하는 보안 기준입니다.

분류기준

N2SF와 ‘자체 보안대책’의 관계

현행 지침에서는 보안성검토 의뢰 시 자체 보안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N²SF 단계별 주요활동의 산출물이 보안대책으로 제출되는 방식으로 표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류기준

BRM(정부기능분류체계) 연계

N2SF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와 연계하여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분류기준

NIST RMF와의 관계

N2SF는 국제 표준인 NIST RMF(NIST Risk Management Framework)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무화했습니다.

NIST RMF: 미국 연방정부의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표준입니다.

N2SF: NIST RMF의 개념을 공공기관 환경에 맞게 구체화하고, 보안성 검토 제도와 연계하여 실무 적용성을 높였습니다.

N2SF는 NIST RMF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업무·정보 등급분류, 위협식별 방법론, 산출물 제출 등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와의 연결

N2SF 가이드라인 준수는 2026년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기관 평가 및 점검 이슈가 됩니다.

  • 실태평가 지표 반영: 2026년도부터 N2SF 준수 여부가 실태평가 지표에 포함
  • 기관 평가 영향: 본부·소속기관·지역사무소 등 조직 단위 전반에서 점검
  • 운영 항목 고려: 도메인 간 자료전송 통제(CDS 등), 반출입 승인 체계, 미적용 단말 통제 같은 운영 항목이 함께 고려됨
  • 지속적 개선: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요: N2SF 가이드라인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공기관은 보안성 검토와 실태평가를 위해 N2SF를 적용해야 합니다.